“민주유공자법, 장관직 걸더라도 대통령 거부권 건의할 것”

박민식 보훈부장관이 5일 오후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열린 '고 백선엽 대장 동상 제막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민식 보훈부장관이 5일 오후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열린 '고 백선엽 대장 동상 제막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친일 논란이 있는 고 백선엽 장군에 대해 “친일파가 아니라는 것에 직을 걸고 이야기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또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백 장군은 우리 최대의 국난인 6.25를 극복한 최고의 영웅이다. 정말 가당치도 않은 친일파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장군이 일제강점기 때 독립군 토벌 활동을 한 전력이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1942년부터 43년까지 간도특설대에 복무를 한 건 사실이다. 그때 나이가 22살이었다. 지금으로 치면 육군 소위”라며 “당시 만주에는 독립군이 없었다. 이미 독립군들은 다 이산되고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항일하던 중군인 홍군 내지는 비적들이었다. 토벌 대상도 독립군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박 장관은 전날(5일) 백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이날 방송에서 민주당이 지난 4일 국회 정무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원식·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숨지거나 다친 당사자와 그 유가족을 예우하는 내용이다. 박종철·이한열씨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박 장관은 “법안에 따르면 동의대 사건 참가자들도 민주유공자로 하겠다 하는데, 그 동의대 사건으로 꽃다운 전경들이 7명이 희생됐다”며 “가해자들이지 않나. 그런 분들이 민주화 유공이 있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 상태로라면 저는 제가 보훈부 장관을 그만두더라도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며 “지금은 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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