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소문 유포 시 법적 책임 물을 것"
[데일리한국 이기정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예금자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금융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허위 소문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중앙회는 "앞서 행정안전부에서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고객들에게 안심하고 금고를 이용하셔도 된다고 말한 바 있다"며 "금융·재정당국도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며, 일부 금고 합병시에는 5000만원 초과 예금까지 전액 보장된다"며 "또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이달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해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 소문 유포시 신용훼손,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법적 책임을 강력히 묻겠다"며 "잘못된 유튜브·SNS에 현혹되지 말고, 정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믿고 안심하고 이용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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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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