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환준비금 13.4조…의무 예치비율 상향 개정 추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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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행정안전부가 최근 불거진 새마을금고 부실 위기설과 관련해 "인수합병 시 고객 예·적금 100% 이전해 보호하겠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5일 공동 입장을 내고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통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겐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라며 "인수합병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정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000만원 초과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피합병금고의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새로운 우량금고로 이관하고 기존의 금리·만기 등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금고에 이관돼 보호된다는 이야기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은행·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 농협은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 등 금융기관별 법률로 예금자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일 뿐, 국가가 제정한 법률로 보호하는 형태는 모두 동일하다"라고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제도는 타 금융기관보다 앞서 도입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라며 "현재 상환준비금은 약 13조3611억원으로, 고객의 예금지급에 대비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예금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는 고객의 요구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조30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지급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달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고를 대상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비상점검회의를 실시한 바 있다.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0개 금고를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진행하고 다음달엔 70개 금고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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