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내용의 법안이 조만간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새마을금고는 연체율이 6%대로 높아지면서 부실 우려가 제기됐다. 한편에선 이를 두고 행정안전부가 금융당국보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용 의원은 행안부가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은 뒤에도 연체율이 치솟은 것을 두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 의원은 새마을금고 감독관 이관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국정감사 전인 9월까지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안부가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신용·공제사업은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해 감독한다. 금융감독원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
농협과 수협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포괄적으로 감독하지만 조합의 신용사업과 농·수협 은행은 금융위원회가 감독 및 명령을 할 수 있다. 농협·수협에 대한 검사는 금감원이 맡고 있다.
이로 인해 새마을금고에도 농협·수협 같은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감독·규제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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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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