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최저임금이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오른쪽은 박준식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2024년도 최저임금이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오른쪽은 박준식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경제단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5% 인상된 시급 9860원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 일자리 창출과 고용 축소 등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860원으로 확정했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월급 201만580원)보다 2.5% 인상됐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생산성과 사업주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며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 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정만기 부회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수출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 결정은 우리 상품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 해외투자 확대, 자동화 추진 등으로 고용규모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대표성 부족으로 일반 노동자나 대부분 기업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지역별 생계비 차이가 감안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면서 “임금결정 과정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는 등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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