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선고
인용 시 '파면'…5년간 공직 재임용 금지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8일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총투표수 293표 가운데 찬성은 179표, 반대는 109표, 무효는 5표였다.
탄핵안 발의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은 탄핵소추안에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와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담았다. 헌법 제34조6항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8개 조항도 포함했다.
이후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같은 달 9일 헌재에 접수됐다. 헌재는 이종석 재판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리를 검토한 뒤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과 네 차례 변론을 거치며 쟁점을 정리했다.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를 전후로 재난예방 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를 적절하게 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다했는지 등이다.
지난달 27일 마지막 4차 변론 기일에서 국회측은 "참사 전후 이 장관이 주무 부처 수장으로 재난과 관련한 핵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행안부 공무원들 잘못을 장관이 모두 떠안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장관을 파면할 정도의 법적 책임도 없다"고 맞섰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공무원법에 따라 5년 동안 공직에 재임용될 수도 없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동력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기각되면 이 장관은 업무에 바로 복귀한다. 탄핵을 주도했던 야3당은 행정공백을 초래했다는 등의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장관이 탄핵당할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 장관의 객관적 위법 행위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지난 1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장관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당시 특수본은 기관별 법리 검토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전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와 대통령실 경호에만 집중해 국민안전을 외면한 이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며 "이 장관의 탄핵을 통해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유가족 23명의 편지를 공개, 이를 헌재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