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25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이 장관은 직무정지된 지 167일 만에 장관직에 복귀하게 됐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만이자,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헌재는 "이번 참사가 어떤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확산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면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을 위반했거나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저버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참사와 유족 등에 대한 이 장관의 발언이 다소 정돈되지 못하거나 불분명하긴 했지만, 그 취지가 행안부 장관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행안부 장관으로서 사전·사후 대응 과정의 미흡을 반성해 재난 대응 역량 개선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고 나아가 피해자와 유족이 겪는 슬픔과 고통을 나누고 진정한 회복을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월8일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그 다음날인 9일 헌재에 탄핵안을 접수했다.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를 전후로 재난예방 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를 적절하게 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다했는지 등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