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HD현대중공업이 한화오션의 승리로 끝난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건조사업 입찰 결과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은 서울중앙지법에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방사청은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한화오션의 최종 점수는 91.8855점이다. HD현대중공업은 91.7433점이다.

HD현대중공업의 결정적 패배 요인은 ‘보안사고 감점’이다. 앞서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회사 관계자가 작년 11월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번 입찰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의 보안 감점을 적용받았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사청이 2019년 9월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보안사고 감점 기준’을 일부 완화했으나, 불과 2년여 만에 세 차례나 기준을 개정하면서 강화된 감점 기준이 HD현대중공업에만 소급 적용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12월 신설된 단서 조항을 합리적 이유 없이 소급 적용하면서 보안사고 감점이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특정업체의 입찰 참여를 배제시키는 효과가 발생해 국내 함정사업은 독점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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