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 심의

사진=HD현대중공업 제공
사진=HD현대중공업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사업이 기로에 놓였다. 군사 기밀 유출 논란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한 데 따른 것이다. 방사청이 임원 개입 여부를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이 수세에 몰린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7일 방산업계에 다르면 방사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의 부정당 업체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약 3년 동안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 기밀 12건을 불법으로 취득한 뒤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했다. 

이 직원들은 군사기밀 탐지·수집과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돼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방사청은 같은해 12월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이번에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었다. 

한국형 차기구축함 조감도(KDDX). 사진=HD현대중공업 제공
한국형 차기구축함 조감도(KDDX). 사진=HD현대중공업 제공

방사청은 이번 심의에서 해당 논란에 대한 임원 개입 여부도 살핀다.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전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논란에 임원이 개입했는 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그 부분도 심의 대상"이라고 답했다. 

KDDX는 오는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톤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이는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따냈다. 

군사 기밀 유출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HD현대중공업 임원 개입 여부는 배제됐었다. 하지만 임원이 개입했다면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달라지는 만큼, 방사청이 '어떤 결과'를 내놓는 지에 따라 HD현대중공업과 경쟁사인 한화오션의 희비는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총 사업비 규모가 8조원에 육박하는 KDDX 건조 사업 수주전의 판도가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주전은 HD현대중공업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부정당 업체로 '낙인' 찍힐 시 판도는 뒤집힐 수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사청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논란이 10여 년 전 발생했으며, 방사청의 보안규정에 따라 2025년 11월까지 보안감점(-1.8점)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오션은 울산지검에 KDDX 관련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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