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외국인 '위탁관리인 지정' 의무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앞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는 반드시 위탁관리인을 두고 인적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세력 유입을 막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됐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를 하도록 했다. 국내 장기 체류자 신분인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위탁관리인이란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의 조사와 관련해 신고관청이 발송하는 서류의 수령을 매수인 대신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와 변경신고서, 신고필증 서식에는 위탁관리인란이 추가된다. 변경신고 대상에 위탁관리인 변경 사항이 포함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외국인의 국내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국기록 및 세대 구성정보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사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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