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치안 최우선하는 경찰로 개편"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정부가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지난 5월 폐지된 의무경찰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통해 "최근 지하철역, 도심번화가, 동네 산책로 등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흉악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경계와 순찰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면서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 행동자에 한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하겠다"며 "흉악범죄에 대해선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 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면서 치안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의경 제도는 1982년 전투경찰대 설치법 개정에 따라 전투경찰을 작전전경과 의경으로 구분하면서 신설됐다. 그동안 의경은 집회·시위 관리, 교통정리,방범 순찰 등 업무를 담당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의경 감축·폐지 계획이 확정된 뒤 매년 20%씩 인력이 감축됐고, 올해 5월 완전히 폐지됐다. 한 총리는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하여 치안역량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법입원제는 자·타해 가능성이 큰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때 법원이나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준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판단, 결정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이달 초 사법입원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는 "범죄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발생한 이상동기범죄의 원인에 대해 여러 진단과 분석이 나오고 있다"면서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의 서사가 될 수 없다"면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무엇보다 지금은 우리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고,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협력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