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도아 기자]
엑소 멤버이자 배우 디오(도경수)가 방송국 대기실에서 흡연을 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누리꾼이 서울 마포구보건소로부터 받은 민원 처리 결과문이 올라왔다.
디오는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 MBC '쇼! 음악중심' 출연을 앞두고 대기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됐다.
디오의 실내 흡연에 대해 보건소 측은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의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방송사 건물 내에서의 흡연은 금연구역 위반 행위로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성분 설명 및 안내서에 무 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당사자는 공인으로서 앞으로는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까지 하였음을 확인해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디오는 오는 18일 두 번째 미니앨범 ‘기대’를 발매한다.
관련기사
김도아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