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전액 면제
운전자보험 통해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 등 보장
[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쏘카는 사고처리비용을 면제하는 ‘자기부담금 제로 상품’을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추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자기부담금은 카셰어링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쏘카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쏘카에서는 고객이 부담하는 최대 금액에 따라 추가된 면제 상품을 포함해 △5만원 △30만원 △70만원 등 총 4종의 상품을 제공한다.
자기부담금 면제 외에도 일부 보장 혜택이 추가된다. 5만원 상품에도 포함되는 AXA운전자보험을 추가로 제공, 고객이 예약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될 경우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보장한다. 이밖에 사고로 인한 견인, 구난 등을 위한 긴급 출동 비용을 보장한다.
새 상품은 자기부담금 50만원과 100만원 상품으로만 구성되는 일부 고급 차종을 제외한 카셰어링 서비스로 제공되는 모든 쏘카에 적용할 수 있다.
자기부담금 제로 상품에 가입한 쏘카 이용자가 운행 중 차량 접촉 사고를 일으켜 △대인(사고상대방의 인명 피해) 1000만원 △대물(사고 상대방의 물적 피해) 3000만원 △자손(운전자 자신이 다친 부분) 500만원 △쏘카 차량 피해 1000만원 등 피해가 발생하고, 차량 견인을 위해 긴급 출동 서비스까지 이용해도 자기부담금 전액을 면제받고 모든 피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김원섭 쏘카 플릿그룹장은 “쏘카 고객 중 절반 이상이 자기부담금이 가장 적은 5만원 상품을 이용하고 있었다”며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면제 상품이 고객들의 사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더 안심하고 쏘카를 이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