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수기 투표를 통해 의결했다. 총 투표수 287표 가운데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표 2표였다. 헌법상 탄핵소추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150명) 찬성이다. 과반 의석(168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대부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야당 의원 100여명의 동의를 받아 안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검사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진 것은 1999년 김태정 검찰 총장 탄핵안이 부결된 뒤 24년 만이다. 안 검사 탄핵은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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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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