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중 처벌” 주장

CJ올리브네트웍스의 화이트해커가 보안 위협 요인을 예측하고 각종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보안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진=CJ올리브네트웍스 제공
CJ올리브네트웍스의 화이트해커가 보안 위협 요인을 예측하고 각종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보안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진=CJ올리브네트웍스 제공

[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최근 5년간 사이버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이 1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사이버 사기 신고 및 검거 현황'을 인용, 2019~2022년 발생한 사이버 사기 피해액이 8119억원이라고 보고했다.

올해 1∼8월 발생한 피해 건수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올해를 포함한 5년 합산 피해액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정 의원실은 추정했다.

지난해까지 4년간 유형별 피해액은 직거래 사기가 6468억5천여만원으로 가장 컸다. 발생 건수도 42만8700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메일 무역 사기가 786억1000만원(1천132건), 게임 사기가 607억2000만원(3만3522건), 쇼핑몰 사기가 257억1000만원(6605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정 의원실은 사이버 사기 사건의 구속 등 처벌사례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메일 무역 사기의 경우 1132건 중 71건의 피의자 62명만 검거됐다. 62명 중 구속된 인원은 2명(3.2%)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사이버 사기 범죄에 대한 구속률이 너무 낮다"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해 사회적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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