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캐시백 지원금도 상향, 어린이집도 할인
각종 에너지절약, 효율향상 시책 추진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소상공인 가스요금 분납을 지원한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87만 개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동절기(10~3월) 가스요금을 4개월간 분할 납부하도록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겨울철 가스요금 분할납부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은 일반용이나 업무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이들이다. 혜택을 받고자하는 소상공인은 관할 소재지의 도시가스사에 신청하면 된다.
또 가스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최대 59만2000원의 동절기 가스요금을 감면한다. 전국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에 추가했다. 겨울철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조치다.
가스공사는 에너지 절약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 요건을 완하하고 지원금도 큰 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캐시백 지급 요건을 기존 7% 이상 에너지 비용 절감에서 3% 이상 절감으로 완화했다. 요금 할인 폭도 ㎥당 70원에서 200원으로 올린다. 도시가스 캐시백 혜택을 받으려면 내달부터 3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 가스공사는 열효율 개선을 통한 냉난방비 절감을 위해 노후 냉난방기 교체사업과 저효율 보일러 교체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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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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