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대차 상환기간 90일 설정·연장안...만기 도입 효과
대차 담보비율 인상 신중해야...국내 기관 역차별 우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왼쪽부터),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왼쪽부터),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영문 기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논의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초안에 대한 추가설명을 27일 내놨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이 개선안 초안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안을 공개했다.

먼저 기관의 대차 상환기간 90일 설정 및 연장 가능 방안의 경우 기존 대차기간 무제한 보다는 장기간 대차에 신중해질 것이며 만기 도입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관은 90일 단위로 보고해야 하며 90일 만기 도래 시 대여자는 차입자의 신용현황, 담보상황 뿐만 아니라 연장과 상환 후 매도의 유불리 등을 평가해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또 기관의 중도상환의무(리콜)는 유지돼 가격이 하락할 때까지 공매도를 장기간 이어갈 수 없으므로 중도상환의무가 없는 대주가 상환기간에 있어 유리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차거래의 연장을 금지하고 상환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공매도와 무관한 대차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국제기준과도 지나치게 괴리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주의 담보비율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개선 및 시장참여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105% 이상'으로 결정했으며 기관의 대차 담보비율을 '12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담보비율은 담보 할인평가 등과 관련해 주식대차 뿐만 아니라 131조원 규모의 채권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담보부담은 다양한 금융서비스 비용 증가 뿐 아니라 과도한 담보 요구로 증권거래 전반의 유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국내 기관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보다 불리해지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통상적으로 담보비율의 국제기준은 105% 수준이며 공매도 거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의 경우 대차거래가 통상 역외에서 이루어져 적용하기 쉽지 않다. 때문에 이를 인상할 경우 국내 기관에 대해서만 적용돼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당국은 기관투자자의 내부 시스템 구축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전산화에서 우선 추진 가능한 방안이며 상당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매도자 당사자는 매도 가능 잔고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매도가능 잔고를 전산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게 하고 이를 완료한 기관투자자에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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