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보상 협약 체결식 모습. 사진=문경시 제공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보상 협약 체결식 모습. 사진=문경시 제공

[문경(경북)=데일리한국 김원균 기자] 경북 문경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주택공사가 토지 등을 우선 보상해 비축하고, 문경시문경시가 보상을 완료한 비축 토지를 3년 이내에 공급계약을 체결해 취득한다는 내용이다.

비축 토지는 문경읍 마원리 일대 시유지 및 국공유지를 제외한 22만3017㎡ 규모의 총 214필지다.

시는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약 28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국토부의 비축 사업계획이 승인·고시하면 주택공사는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 등 보상절차를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착공은 내년 하반기 예정이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문경새재 케이블카 사업 등 문경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어우러져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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