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도아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판사는 장원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지난해 12월 판결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다루는 일명 '사이버 렉카' 유튜브 채널로 현재 삭제된 상태다.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 이에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재 단계에서 사법적인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면서 "별개로 탈덕수용소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2건이다. 당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은 1월 중 변론 예정을 앞두고 있으며, 아티스트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것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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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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