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전해 충전소·액화수소·암모니아발전 등 규제 완화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수소 생산과 사용을 옭매던 규제가 대거 풀린다.
정부는 2일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수소 생태계가 기존 수소차, 연료전지에서 수전해 등으로 다양화된 현실을 반영했다.
이번에 검토된 부문은 △수전해 △기체수소 충전소 △액화수소 △수소·암모니아 발전 △수소 모빌리티 분야다.
한국은 수전해 시장에 막 진입한 단계다. 업계는 소형 수전해 설비 시장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비금속 수소재료를 허용하고 전장부품의 전자기 적합성능 검사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수분농도 기준을 완화하고 내압 성능 대상도 축소했다. 대용량 수소제조 시설 검사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체수소 충전소는 한국 수소경제에서 가장 활성화된 부문이다. 현재 192개의 수소 충전소가 설치돼 있다. 업계는 수소 충전소 안전기준을 합리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수소 충전소와 이격거리 제도를 보완하고 공공기관의 수소충전소 부지 수의계약을 허용했다. 실내에서 지게차 수소 충전이 가능하도록 안전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액화수소 부문은 최근 정부가 동해·삼척시 인근에 액화수소 클러스터 계획을 발표해 시장이 불붙고 있다. 그런데 액화수소 플랜트와 저장용기, 충전소 안전기준이 없어 사업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수소파이프의 안전밸브 제조사 자체검증을 허용하고 충전소 용기 검사 기준을 합리화할 방침이다. 액화수소충전소 이격거리를 완화할 계획이며, LNG·전기 충전기와 액화수소 충전기를 함께 설치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수소·암모니아 발전은 기존 가스·석탄발전에 수소와 수소화합물을 혼소하거나 수소만을 연료로 사용한다. 정부는 내년에 청정수소 발전입찰시장을 도입하고 2027년부터 청정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가동할 계획이다.
업계는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완전방호식 저장탱크의 경우 방류둑을 설치하지 않아도 운영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완전방호식 저장탱크 관련 업계의 요구를 검토하고 이동형 수소발전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수소 모빌리티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 가능한 굴착기, 지게차, 농기계, 수소열차, 전기트램, 항공기를 말한다. 업계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검사 비용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데 정부에 검사방법을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동형 연료전지 평가기준을 완하하고 변경설계검사 간소화, 고출력 연료전지 배출가스 제한 온도 상향, 차량 모빌리티의 고압용기 사용 허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