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작년 입찰시장 과열에 시장교란 요인 배제

올해 일반수소 발전입찰시장의 낙찰자 기준이 전년 대비 강화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사진은 한수원의 포항 에너지 파크.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올해 일반수소 발전입찰시장의 낙찰자 기준이 전년 대비 강화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사진은 한수원의 포항 에너지 파크.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국전력거래소가 일반수소 발전입찰시장 낙찰자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낙찰을 받으려면 사업자는 신용이 확실해야 하고 주민수용성 뿐만 아니라 지역기여도까지 챙겨야 한다.

전력거래소가 내놓은 수소발전 입찰시장 사업자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낙찰자 자격 요건이 전년보다 대폭 강화된 것으로 7일 나타났다. 

전력거래소는 일반수소 발전입찰시장을 지난해 처음 개설했는데 입찰 참여자가 몰려 당초 계획보다 130GWh 많은 1430GWh의 수소발전설비를 선정했다. 46개 기업이 161개 사업에 입찰했고, 설비용량만 888MW에 달해 입찰 경쟁률이 5.36대 1을 기록했다. 

일반수소 발전입찰시장에서 선정된 수소발전설비는 설비용량이 40MW 전후의 연료전지가 주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수소 발전입찰시장은 사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중소규모 사업자에 유리하면서 20년간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게 장점이다. 작년 입찰시장이 과열된 이유이기도 하다.

낙찰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기존 주민수용성 외에 지역기여도도 확보해야 한다.

배점 기준을 보면 주민수용성이 우수한 사업자는 3점을 받는다. 이 점수는 작년보다 2점 줄었다. 반면 지역기여도가 우수하면 사업자는 2점을 추가로 받는다. 전력거래소는 지역기여도를 ‘에너지 복지를 통한 지역 발전기여도’라고 정의했다.

또 전력거래소는 낙찰자의 재무수준, 기술보유, 발전사업허가 취득 여부도 확인한다. 작년에는 사업이행능력 위주로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올해는 낙찰자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확인할 계획이다. 사업비 조달을 위해 사업자의 자기 자본과 타인자본 조달 계획도 본다.

전력거래소는 사업의 가격 요소와 비가격 요소를 함께 평가한다. 비가격 요소의 비중은 40%에 이른다. 가격만 저렴하다고 낙찰 받는 시대가 지난 셈이다. 낮은 가격으로 무조건 낙찰을 받고 보자는 일부 사업자의 투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낙찰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기간 내 낙찰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5년간 일반수소 발전입찰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전력거래소의 이러한 조치는 현 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전반에 대한 조사·감사·수사 결과와 무관치 않다.

전임 정부시절 태양광, 풍력발전 입찰시장에 무자격 사업자가 난립해 시장이 혼탁했다. 발전사업인허가를 받고도 실제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사업권 매매에 나서거나 투자금 유치에 열을 올리는 사업자도 다수 있었다. 그래서 실사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낙찰자의 사업권을 사는 상황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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