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용구 기자] 도시가스 배관의 매설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굴착 작업을 지시한 포스코이앤씨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로부터 포항제철소 내 부생가스 복합발전 신설 공사 설계 및 시공을 수주받고 B사에 지반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이후 B사는 2019년 9월 4차례에 걸쳐 굴착 공사를 진행하다 사고를 냈다. 

공사 과정에선 도시가스 배관 매설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 배관이 묻혀 있는지 가스안전공사에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1심은 B사에 벌금 900만원, B사 현장소장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포스코이앤씨 및 포스코이앤씨 현장담당자 A씨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포스코이앤씨에 벌금 700만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스코이앤씨는 B사에 굴착공사를 위탁한 도급인으로서 B사의 작업을 지시·감독하는 등 굴착공사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A씨는 현장 담당자로서 도시가스 배관 매설 상황의 확인 요청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채 굴착공사를 하도록 해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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