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육아기 탄력 근무 의무화"
"예비·신혼부부 내집마련자금 지원…자녀세액공제, 인당 30만원"

사진= 국민의힘 제공. 
사진= 국민의힘 제공.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예비부부나 신혼부부가 내집마련 자금을 받을 때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신혼·다자녀 지원’ 공약을 추가로 내놨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석철)는 이날 디딤돌 대출(부부합산 8500만원)과 버팀목 대출(7500만원)의 기존 소득 기준을 높이겠다는 기존 공약을 수정해, 아예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신생아 특례 대출도 소득 기준을 없애겠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연간 소득 1억 3000만원이 넘은 맞벌이 부부도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이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난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난임 지원은 지자체마다 소득 기준이 제각각인데, 이를 중앙정부 사업으로 바꾸면서 소득 기준도 없애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3.24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3.24 사진=연합뉴스

또 ‘다자녀 혜택’의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 자녀를 둘만 낳아도 정부의 각종 다자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녀 하나도 낳기 어렵다는 상황에서 다자녀 기준도 일괄적으로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됐다"며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요금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선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등록금 면제 대상은 34만명, 여기에 들어갈 예산은 1조45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밖에 ‘육아기 탄력근무 의무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출산·입양 연도에 추가로 받는 자녀세액공제액 첫째 5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 1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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