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동수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는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 합의사항 발표할 예정이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은 특조위를 구성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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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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