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서해 국경을 넘어 백령도 해상에서 쇠창살을 달고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선원 4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인천지법(형사4단독 판사 홍은숙)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6세 중국인 선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36세 B씨 등 중국인 선원 3명에게도 각각 징역 8개월∼1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0월23일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서쪽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6㎞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148톤급 어선 2척에 쇠창살을 설치하고 짝을 이뤄 조업하던 중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에 체포됐다.
이 가운데 1척은 해경의 정선 명령에도 10분가량 지그재그로 운항하며 도주하다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애초 중국 해역에서 조업했으나 어획량이 기대에 못 미치자 백령도 해상에 무단 침입해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불법 조업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 투입되는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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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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