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용구 기자]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공동 참여 중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기술권 소유를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인다.
개발 수행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주관 연구개발 기관인 항우연 소유로 정하는 것을 두고 해석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법무법인을 통해 차세대 발사체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지난달 9500억원 규모의 본계약을 체결했다. 발사체 엔진의 출력 조절 및 재점화 관련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내용으로 향후 발사체 재사용까지 가기 위한 기술 마련의 성격이 크다. 계약 기간은 오는 2032년까지다.
항우연은 협상에서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는만큼 기술의 대부분을 항우연이 소유한다는 조건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항우연이 작성한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제안요청서’를 보면 ‘연구개발과제 수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유·무형적인 성과물은 주관 연구개발 기관 소유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체계종합기업(한화에어로)의 기여도에 대해 별도 협의를 통해 소유 배분(비율)을 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항우연 관계자는 “100%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며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와 지식재산권 관련 유관 법령 등을 사전에 설명했다”고 했다. 반면 한화에어로 측은 말을 아끼고 있다.
업계에선 향후 발사체 상용화 이후에 납부할 기술료나 허가 등 절차가 기업에겐 걸림돌이란 관측이 나온다. 연구개발 성과를 국가나 정부출연기관이 단독 소유하는 상황이 그만큼 부담이란 것이다.
발사체 기술 노하우를 축적한 항우연의 기술을 이전 받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의 인건비와 기술료 및 인센티브 등을 놓고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화에어로 측이 항우연에 기술료를 지불하는데 있어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주항공청은 이번 상황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하며 지켜보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