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소미 기자]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 측이 SK 본사 건물에서 퇴거하기로 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아트센터 나비 측 이상원 변호인은 지난 15일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해 온 미술관 인도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이 SK서린빌딩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음에도 최 회장 등이 소 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부터 서울 종로구의 서린빌딩에 입주해 건물을 사용해왔다. 서린빌딩은 SK그룹의 사실상 본사로 사용 중이며 SK이노베이션이 관리하고 있다. SK 측은 미술관과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퇴거 명령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아트센터 나비가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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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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