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대한 "치명적 오류가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사진=SK그룹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대한 "치명적 오류가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사진=SK그룹

[데일리한국 장정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앞두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전날 대법원에 약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관련 법원의 판단을 반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일 것으로 보인다. 

2심에서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SK그룹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판단을 근거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측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한 것을 두고 치명적인 오류라고 지적하며, 이에 따라 재산분할 금액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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