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공포된 한국도로교통공단법, 31일 시행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오는 31일부터 도로교통공단 이름 앞에 한국을 붙여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불러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은 올해 1월 30일 제정된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 31일 시행됨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명칭을 달리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면서 신임 도로교통공단 이사장도 공모한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공단은 오는 31일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12일 ‘제2의 도약을 위한 혁신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의 개칭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도로교통공단이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을 입법한지 반년이나 지난 31일로 미룬 이유는 오는 31일이 창립 70주년이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청 소속 기관이다. 운전면허 관련 행정업무와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지난달 27일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55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11년 연속 감소된 수치다.
도로교통공단은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을 기반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교통환경과 정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혁신경영을 실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교통안전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고 미래를 대비할 각종 시책을 개발할 예정이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러한 다짐은 말뿐만이 아니다.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8일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10곳과 맺은 안전관리 강화협약이다. 개인용 이동장치는 최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따로 없고 안전모 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의 규제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난다. 도로교통공단은 대여업체와 협약을 통해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 도로교통공단은 환경을 강조하는 시대에서 공공기관에 요구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원주시 이전 공공기관 자원순환 주간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제품 2300kg을 수거해 재활용했다. 이는 중부지방에 소나무 56그루를 심어 7360이산화탄소 상당량kg을 줄인 효과와 같다.
현재 기관장을 공개 모집 중이다. 29일 6시까지 지원서를 접수 받는다. 이 과정을 통해 선임될 새 이사장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라는 새로운 호칭으로 불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