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도로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임성근·이종섭 등 증인 채택…신원식·이종호 불출석 사유 제출
與 '헌법 위반' 규정…"꼼수 청문회 강행 중단하라"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연다.
법사위 야당 주도로 열리는 이번 청문회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청원 내용을 다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이기도 한 이종호 전 대표는 최근 통화 녹취록 보도로 '임성근 구명 로비설'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다만 신 장관과 조 원장, 이 전 대표 등은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 與, 청문회 '성립 불가' 주장…"이재명 방탄용 탄핵쇼"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를 '헌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의 청문회 불참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청문회 성립 불가능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원법과 국회법을 무시한 대통령 탄핵 꼼수 청문회는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으로 원천무효"라며 "민주당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당장 위헌 불법 청문회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급기야 수사를 총괄하는 검찰총장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세운다고 한다"며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초유의 방탄용 탄핵 쇼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들의 불참 대비책으로 '강제구인' 엄포를 놓은 데 대해서 "법사위 전문위원들도 국회법상 동행명령은 강제구인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한 걸로 알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을 제정하는 국회, 그중에서도 법치를 제일 존중하고 지켜야 할 법사위가 민주당의 무법천지로 운영되고 있다"며 "민주당과 정 위원장은 당장 청문회 강행을 중단하고 지금 바로 국민청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야 간사와 충분한 협의를 시작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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