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94표·반대 104표·무효 1표 부결
'尹 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 끝 폐기'
국민의힘, '단일대오' 속 4명 이탈 추정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5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지 16일 만이다. 이로써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 임기 중 '거부권 행사→재표결 폐기' 절차를 두 차례나 반복한 최초의 법안이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무기명으로 진행한 결과, 299명이 출석해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시켰다. 이날 회의에 불참한 의원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으로 알려졌다.
재적의원(300명)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재의요구 법안의 통과 요건에 따라 여권(108명)에서 8명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가결되는 상황이었다.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혀온 안철수 의원을 포함해 여권 내 4명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3명은 찬성표를, 1명은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내부 표 단속에 나선 국민의힘의 '단일대오'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무효표 한 표는 아닐 부(否) 한자를 不로 오기한 용지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총 이탈표는 3표라는 입장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의 진상 규명과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을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추천할 두 명의 특검 후보는 야권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앞서 21대 국회 임기 말 재표결에 부쳐진 특검법은 재석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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