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주재 국무회의 의결 후 재가할 듯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야당의 '방송 4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야당의 '방송 4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방송 4법으로 불리는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돼 심의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 4법은 KBS·MBC·EBS 이사수 증원과 방통위 전체 회의 개의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 25일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5박6일간의 필리버스터 끝에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 없이 국회를 넘어온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회적 합의 및 여야 간 합의가 없는 야당의 단독 결의로 인한 법안에 우려를 표한다"며 "여야가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기간 중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통과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방송 4법은 취임 이후 국회로 다시 돌려보낸 16~19번째 법안이 된다. 22대 국회에 들어선 '채 해병 특검법'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재의결이 가능하다. 총 의석 300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108석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재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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