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거부권→재표결 폐기' 반복
쳇바퀴 정국은 野의 꽃놀이패
尹만 '손해'…野와 협치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정청래 의원(오른쪽)이 26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2024.7.26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정청래 의원(오른쪽)이 26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2024.7.26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거대 야당에 의해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이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되는 '쳇바퀴 정국'이 지속되고 있다.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자조도 나오지만 '꽃놀이패'를 쥔 야권의 전략적 판단에 의한 현상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을 받거나 '거부권' 행사를 반복하는 딜레마에 몰아 부담을 안기겠단 구상이란 것이다. 

22대 국회가 30일로 개원한 지 두 달을 맞았으나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의 극심한 정쟁 속 상정된 법안이 '여당 필리버스터→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재표결' 소모전에서 반복되면서다.

이날 본회의 통과를 통과한 '방송 4법'도 '채상병 특검법'처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을 거쳐 폐기될 공산이 크다. 108명의 여당이 재표결 과정에서 '단일대오'를 유지하면 쟁점 법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 "尹대통령, 협치 나서 '거부권 정국' 타개해야"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야권은 쟁점 법안만 꺼내 들고 있다. 실보다 득이 크다는 계산기를 두드린 판단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반복되면 야권은 '거부권 정국' 프레임을 고리로 반발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이나 '방송 4법' 등 쟁점 법안을 받게 될 경우에도 상당한 리스크를 안게 된다. 이러나저러나 야권은 대통령의 '탄핵 추진' 명분을 쌓을 수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 변화가 이같은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안이란 시각도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데일리한국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쌓이면 대통령의 직무유기이자 탄핵의 근거가 된다"면서 "민주당은 손해 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분석했다.

이 평론가는 이어 "쳇바퀴 정국의 원인은 윤 대통령의 불통"이라며 "입법권의 키를 쥔 거대 야당과 합의점을 찾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거대 야당의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 상정 예고에, 국민의힘은 24시간 필리버스터 대응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상대방은 답만 하면 돼) 대치 정국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