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소미 기자] 대한항공은 화물 전용 항공사 에어인천과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에 대한 매각 기본합의서(MA)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거래대금은 4700억원이다.
화물 전용 항공사로서 에어인천이 갖는 거래 확실성, 장기적 사업 경쟁성 유지 및 발전 가능성, 역량 있는 컨소시엄을 통한 자금 동원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번 화물사업 매각 거래는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인천 사이에서 교부금 물적분할 합병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한항공은 향후 유럽 경쟁당국(EU)에 최종 합병 승인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앞서 유럽 일부 노선 양도,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매각을 조건으로 내걸고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신주인수거래 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물매각 거래를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화물 사업 매각으로 EC의 조건부 승인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며 14개 경쟁당국 중 13개국의 승인을 받게 된다. 미국만 마지막 관문으로 남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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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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