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손희연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최근 4년간 616억원 상당을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50억원은 부적정 대출이고, 269억원은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친인척이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모두 42건, 616억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전·현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23건, 454억원 상당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원리금 대납 사실 등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를 대상으로 19건, 162억원 상당의 대출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해당 대출 건 중 28건, 350억원의 경우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19일 기준 손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 전체 대출 건 중 19건, 269억원 상당에서 기한이익 상실 등 불이익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이날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금감원의 은행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와 관련해 당행을 이용하시는 많은 고객 및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다"고 밝혔다.
이어 "여신심사 소홀 등 부적절한 대출 취급행위를 통렬하게 반성하며 이와 같은 부실대출의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며 "기존 취급여신의 회수 및 축소, 여신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한 부실규모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