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 의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과연 필요한가’ 세미나서 주장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국의 원자력 관련 양대학회가 한국이 핵물질 농축재처리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2035년에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원자력학회 이기복 차기 회장과 한국핵정책학회 전봉근 회장은 26일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과 공동개최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과연 필요한가’에서 주제 발표자로 참석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한국에서 핵물질을 농축재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회장은 “한미동맹 일원이자 통상국가인 한국엔 핵무장은 국익과 거리가 멀다”면서도 “핵물질을 농축재처리해서 원하는 물질을 얻는데 3년 이상이 걸리는 데다가 원전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2035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농축 재처리에 대해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비핵 보유국이지만 농축 재처리 역량을 보유해 미국이 용인하면 단기간 내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차기 회장은 “국가 차원의 핵연료주기 정책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핵연료 농축재처리 사업은 50년 숙원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미중 경쟁으로 핵연료 공급이 불안전하고 농축 가격이 급등하며 SMR용 첨단 핵연료 도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축재처리 사업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미원자력협정은 2015년에 한번 개정했다. 협정을 맺은지 40년만의 일인데 이때 한미 양국은 △사용후핵연료봉에 대해 손을 댈 권리 △핵기술 이전 △파이로프로세싱 관련 내용을 다뤘다.
한국이 핵물질 농축재처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 차기 회장과 전 회장은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2015년 협상 당시 참여했던 김건 의원과 류재수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진핵주기기술개발부 부장은 현행 협정 내에서 미국의 동의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필요없다는 의견이었다.
참석자들은 일본과 미국의 동향을 주목했다. 일본은 1950년부터 핵물질 농축 재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의 전세계 핵 비확산 정책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김건 의원은 “한국은 세계 6위의 원자력 국가여서 농축재처리시설을 유치하겠다는 지자체가 나오고 경제성, 환경성을 담보한 계획이 나오면 농축재처리시설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