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전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서울시가 이달부터 매월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중점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첫 점검 대상지는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주변 중개사무소다.

이 아파트는 1만203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올해 11월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대상 단지의 매매가가 20% 이상 상승했다. 최근 6개월 동안 단지 주변 중개사무소 개설·이전이 30% 이상 증가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강동구가 함께 추진한다. 우선 강동구 전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주요 법 위반 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 중개행위 자제 요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행위, 허위 매물, 과장광고,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도 점검한다. 위법행위는 적발 즉시 수사로 전환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팸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발송하는 사례도 조사해 위반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을 분석해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담합 등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한 기획 점검을 매월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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