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2필지, 단독주택용지 88필지 총 15만9천㎡ 대상

산단공은 경산4산단 내 토지 일부를 토지리턴제를 통해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한국산업단지공단 제공
산단공은 경산4산단 내 토지 일부를 토지리턴제를 통해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한국산업단지공단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경산4일반산업단지(경산4산단) 내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를 ‘토지리턴제’를 통해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토지리턴제는 매매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매수자가 환불을 희망(리턴권 행사)하면, 납입금 전액을 돌려주는 조건부 판매 방식이다. 여기서 납입금 전액은 계약금을 포함한 중도금과 반환이자를 의미한다.

산단공은 대금 수납 기간이 공동주택용지 3년 이내, 단독주택용지 1년 이내이며, 수납 기간의 50%가 경과한 날부터 잔금 납부 약정일까지 리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리턴권 행사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거나 중도금 6개월 이상 연체, 잔금 약정일 경과 등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금 귀속 등 일반적인 계약해제와 동일하게 처리한다고 덧붙였다.

산단공은 공동주택용지 2필지(13만 4000㎡)와 단독주택 용지 86필지(2만 5000㎡)가 토지리턴제 적용대상이며 공동주택용지 필지당 450억 9500만 원과 678억 8000만 원,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필지당 1억 7500만 원~3억 563만 원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또, 산단공은 각 950세대, 1418세대의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며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산업단지 내에 소방서와 복합문화센터도 건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산단공은 이들 용지를 28일부터 선착순으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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