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장정우 기자] 한국게임이용자협회(협회)는 6일 게임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와 함께 모집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 참여자가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김성회 유튜버는 지난 5일 '[게관위, 맞불검열모드 ON] 우리는 게임검열을 부순다' 영상에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면서 헌법소원의 청구인 모집을 시작했으며, 22시간 만에 참여 인원이 1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하는 헌법재판소 심판 사건으로 기존 9만5988명이 참여했던 2008년 헌법소원 사건의 기록을 갱신했다.
게임법 제32조 제2항 제3호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경우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김성회 씨는 “게임악법 강제적 셧다운제 법을 2달만에 폐지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게이머들이 동참한 덕”이라며 “셧다운제 다음 보스방은 게임법32조2항3호 '모방범죄 우려' 조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게이머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대한민국 역대 헌법소원 최다 청구인수 위업을 이룰 수 있게 됐다”며 “무한히 감사드리며 이 부당한 검열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철우 한국게임용자협장이자 변호사는 “게임이 문화·예술로 인정받았으며 대한민국의 핵심 콘텐츠 산업임에도 다른 콘텐츠에 비해 엄격한 잣대가 드리워지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게임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표출된 것”이라며 “이번 헌법소원이 인용될 경우, 비로소 게임에 관해 여타 콘텐츠와 동일한 심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의 청구인 모집은 오는 2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