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국민들도 지쳤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다는 점과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은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서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을 이중으로 조사해 관련자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점,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과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조작의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기에 더 많은 논란의 조항을 덧붙여 재발의하려는 것"이라면서 "국민들도 폐기된 법안을 재상정하려는 데 지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경찰의 수사 결과와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었다고 밝혀졌는데 또 특검법을 발의해 국민들이 피곤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사실상 특검 역할을 하는데, 지금 공수처는 아직 이종섭 전 장관을 부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기존에 발의한 특검법은 비교섭단체가 특검을 1명씩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을 선택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시 야당이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담겼다 .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재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비판의 날을 세운 만큼,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 대통령은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만나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가고, 불안을 키워 국민의 걱정이 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정권 스스로가 자신을 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해 경제파탄, 원전생태계 파괴, 외교 파탄, 재정 파탄을 냈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에게 제기된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불기소 권고한 뒤, 이원석 검찰총장이 '현명하지 못한 처신과 형사 처벌은 다른 차원'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부인을 전담할 조직인 제2부속실과 관련해선 "현재 사무실 위치를 잡고 공사를 하는 중"이라며 "제2부속실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시기가 정해지면 다시 밝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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