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평균 120% 이상 주주환원 기업에 초과환원금액 5% 법인세 공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주주환원에 앞장서 왔던 기업들을 세법상 우대하는 법률을 28일 발의했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주주환원에 앞장서 왔던 기업들을 세법상 우대하는 법률을 28일 발의했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고액배당 등 주주에 기업이익을 환원하는데 앞장서는 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은 고배당을 실현하고 있는 주주환원 우수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의 10년 평균 주주환원율은 29%로 선진국 주식시장 평균인 67%는 물론, 신흥국 평균 38%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 증시와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주환원금액의 3년 평균 금액의 5%를 초과해 환원한 기업에 5% 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정부안이 한정된 기업에만 혜택을 준다고 보고 새 안을 제시했다. 배당액을 현저히 높일 만큼 기업 경영실적이 호전된 경우가 많지 않아서다.

직전 연도 시장평균 주주환원의 120%를 초과해 주주환원하는 기업에 초과주주환원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공제금의 최대 한도를 주주환원금액의 1%로 제한하도록 설계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적게했다.

이인선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세법개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기존에 주주환원을 잘해왔던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의미부여했다.

그러면서 발의한 법안이 주주환원 우수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여건을 조성해 부동산에 편중된 자본시장을 장기 주식투자로 유도하려는 정부 시책에도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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