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더 낮은 자세로 시민 섬기겠다"
[정읍=데일리한국 최수학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64) 전북 정읍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다.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3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 사건에 대해 “2심의 유죄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시장은 2022년 5월께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 시장은 라디오와 TV토론회 등에서 “(김 후보는) 산림조합장 재직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에 16만7,000㎡의 땅을 샀다. 군데군데 알박기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 시장은 해당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와 카드뉴스도 언론인 등 다수에게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이 시장을 고소했다.
1·2심 법원은 해당 발언이 허위가 맞고, 이 시장이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7월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부동산 투기 의혹은 허위라며 그 근거로 “김 후보의 토지 상당 부분은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것이라 알박기로 볼만한 사정이 없고, 토지 인근에 도로 개설 또는 개설 계획 사실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도 지난해 11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시장이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의혹을 제기했으며 지금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기준은 달랐다. 대법원은 TV토론회 발언과 라디오토론회 발언, 보도자료 내용 등을 구별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TV토론회 발언에 대해 “전체적인 취지는 상대 후보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국가정원 승격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며 “알박기 등의 표현은 상대 후보의 국가정원 승격공약의 이해충돌 여지 또는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TV토론회에선 상대 후보가 이를 반박하거나 해명할 기회가 주어진 상태였다”며 “이 시장이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카드뉴스와 보도자료 부분에 대해서도 “보도자료상 ‘투기’라는 표현은 상대 후보의 공약이나 시장직 수행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무죄 취지 결론 내렸다.
이 시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 후 정읍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소 된 지 1년 11개월 동안 함께 아파하고 격려해 준 시민들의 덕분에 상고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현명한 판단으로 단절없는 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한 재판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시민을 섬기고 시민의 눈, 제 3의 눈으로 시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펼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