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정부가 북한의 지난달 31일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에 대응해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오는 6일 미사일 개발, 외화벌이 등에 관여한 북한 개인 11명, 기관 4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독자제재는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6일 0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광수 주모잠비크 경제무역대표부 전 대표는 북한산 무기 및 관련 품목 해외 수출에 관여했다.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소속이었던 박춘산, 서동명, 김일수, 최춘식, 강성삼 등도 핵·미사일 개발 등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며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최철민은 제2자연과학원 및 주중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으로 탄도미사일 부품, 이중용도 품목 등 조달을 촉진하고 있으며, 1000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데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최은정은 최철민의 배우자로,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품목 조달에 관여해 제제대상에 올랐다.
또 명단에 오른 림성순, 최성철, 주양원은 세네갈 체류 시 건설사업을 수주‧ 관리하며 그 수익을 북한 정권에 상납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기관 4곳(동방 건설·빠띠썽 주식회사·금릉총회사·EMG 유니버설 오토)은 세네갈에서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에 관여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ICBM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다시금 위반했음을 지적하고, 북한의 도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으며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로 복귀하도록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