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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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법에 청구했다. 검찰은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말 고발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 씨를 수사해 왔다.

명 씨는 2022년 6월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측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진행한 81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경남지역 예비 후보자들에게서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8일과 9일 명씨를 잇따라 불러 조사한 검찰은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서 받은 세비 9000여만원과 불법 여론조사 비용 관련 자금 흐름 상당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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