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반도체 경쟁, 국가 대항전 양상…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공장.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공장. 사진=삼성전자 제공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은 11일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대표발의 형태로 보조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조항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보조금 등 재정지원 △특별회계 신설 △반도체 지원기구 구성 △반도체클러스터 인허가 의제 △주52시간제 예외를 포함한 근로시간 유연화 등이 골자다.

우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고 여기에 필요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해선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를 둘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산업 관련 정부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5년 단위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선진 경쟁국들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은 국가의 운명을 건 국가대항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 정책은 간접 지원에 그쳐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도전을 맞고 있다”면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과 미래에 직결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실효적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