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반도체 경쟁, 국가 대항전 양상…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은 11일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대표발의 형태로 보조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조항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보조금 등 재정지원 △특별회계 신설 △반도체 지원기구 구성 △반도체클러스터 인허가 의제 △주52시간제 예외를 포함한 근로시간 유연화 등이 골자다.
우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고 여기에 필요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해선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를 둘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산업 관련 정부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5년 단위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선진 경쟁국들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은 국가의 운명을 건 국가대항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 정책은 간접 지원에 그쳐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도전을 맞고 있다”면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과 미래에 직결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실효적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