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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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신지연 기자]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의 두 손을 묶은 며느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여)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시어머니 B(85)씨의 두 손목을 테이프로 여러 차례 묶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얼굴을 계속 만지는 B씨에게 “그만 좀 해라, 나도 힘들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2년가량 돌보다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식으로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병간호를 도맡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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