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선박 미국 입항 시 입항세 징수 검토
MSC 등 유럽선사 반발...HMM도 안심 못 해
[데일리한국 최용구 기자]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중국 조선업에 대한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의 향배에 글로벌 해운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겨냥한 강력한 관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려도 커진 것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1~3분기 전 세계에서 발주된 선박의 약 70%를 수주했다. 고부가가치선박인 가스선을 제외한 나머지 선박은 사실상 중국조선소가 장악한 상황이다.
미국무역대표부는 지난 4월 중국 조선업에 대한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슈퍼 301조'로 불리는 미국 무역법 301조는 미국 행정부가 외국의 통상 관행 정책을 조사해 무역장벽이 확인되면 수입품을 제재토록 한 경제안보 법률이다.
301조 조사 및 당사국과 협상 기간은 12개월로 규정돼 있으며 아직 결과는 공표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조사 내용 중 '중국산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경우 입항세를 징수한다'는 항목이 현실화될 지 주목한다.
엠에스씨(스위스), 머스크(덴마크), 씨엠에이씨지엠(프랑스) 등 최상위 선사들이 소유한 선박의 상당수가 중국 조선소를 거쳤다. 해당 선박들에 전에 없던 입항세가 부과될 경우 국제무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메이드 인 차이나' 선박의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주요 선사들이 주도권 경쟁을 벌이며 중국 조선소에 컨테이너 선박 등 발주를 이어가고 있다.
유럽선주협회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 "전 세계 상업용 선단의 35%가 비중국 선사가 운영하는 중국산 선박으로 구성돼 있어 입항세 조치 시 파급 범위가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유럽연합도 "미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무역상대국에 차별적이거나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경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한 상황이다.
국내 대표 선사 HMM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유럽 선사들보다 중국산 비중은 적지만, 일부 자동차 운반선과 컨테이너 선박을 중국 조선사에서 구입, 운용 중이다.
업계에선 선박 건조에서 중국의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번 301조 조사가 ‘원산지’에 대한 실제 규제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입항세율에 따라 업계에 미칠 영향이 결정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선박 가격에 영향을 주는 선까지 세금이 매겨질 경우 발주 등 의사결정에 크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입항세가 중국산 선박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트려 국내조선사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감도 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선사들이 한국과 중국의 조선업체를 저울질하면서 선가 경쟁을 시키고 있는데 입항세율에 따라 선사들의 셈법은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천강우 한국해양대 기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국내조선사들이 중국에서 선박 블록을 많이 제작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될지도 고민이 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