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군인이라는 직업적 특성 때문에 10년간 주말 부부로 지낸 아내에게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를 받았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에게 최근 협의이혼 신청서를 받았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직업군인이었던 A씨는 아내와 한 장교모임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A씨는 소령 진급을 앞둔 고참 대위였고 아내는 갓 진급한 신참 중위였다. 그렇게 둘은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고, A씨는 소령, 아내는 대위로 각각 진급했다.
A씨는 “지역을 옮겨 다녀야 하는 군인의 특성상 아내와 저는 한 지역에 같이 산 기간이 거의 없긴 하다. 아이들이 어릴 땐 아내가 관사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지냈고, 저는 평일에 다른 지역 관사에서 근무하다가 주말에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러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부대로 찾아와 아이들을 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 아내의 모습이 너무나도 간절해 보였기 때문에 제가 사는 지역으로 아이들이 왔고, 평일에는 제가 양육을 했다. 주말엔 아내가 와서 아이들을 봤다. 그렇게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고 말했다.
A씨는 “언젠가부터 아내가 집에 오지 않더니 뜬금없이 협의이혼 신청서를 가져왔다”며 “직업 특성상 저희가 따로 산 건 10년 정도 됐는데, 아내는 그것 때문에 우리 부부 사이가 이미 끝난 거라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아내가 주말에 아이들을 보러 온 것은 '면접 교섭'을 했던 것뿐이라고 하면서 이혼 소송까지 얘기하던데, 이혼 기각을 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며 조언을 구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직업 특성상 오래 주말부부로 지내온 것 같은데 아내는 이런 사실관계를 ‘별거’로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평일에 떨어져 지낸 점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별거’라고 판단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주말부부로서 경제공동체, 생활공동체로서 생활해왔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잘 모아둬야 한다”며 “아내를 설득하고 관계 회복 노력을 지속해서 해야 한다. 부부관계가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야 판사도 이혼기각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