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국회가 4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 본청에 진입했던 계엄군 수십 명은 철수를 시작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이날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계엄군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자 헬기 등을 동원해 국회 경내에 진입하고, K1 기관단총을 소지한 채 본회의장이 있는 본청에 강제 진입했다. 또한 군 장갑차가 국회로 이동했고, 국회 상공엔 군 헬기도 진입했다.

하지만 계엄령이 선포된 뒤 2시간37분 만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자 군경 인력은 국회에서 철수를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일부 병력은 국회 경내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군 전체 병력이 철수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 "국회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은 해제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시길 바란다"며 "국회 경내에 있는 군경은 국회 밖으로 나가달라"고 명령했다 .

우 의장의 발언 이후 표결에 참석한 의원들은 손뼉을 치며 환영했다. 또한 국회 밖에서 대기하던 시민들은 "대한민국 만세",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며 환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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