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명 전원 찬성…"尹, 지체없이 계엄 해제해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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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90명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새벽 긴급 본회의를 개의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3시간 만에 통과됐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국회 경내에 진입한 군인은 모두 국회 밖으로 나가달라"고 말했다. 이후 국회 경내에 진입한 군인들이 전원 철수했다고 국회의장실은 전했다. 

다만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이 있을 때까지 계엄사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는 경찰들을 향해 "국회 문을 즉각 여시라. 국민들이 들어올 수 있고 국회 직원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라"며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로 넘어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에 전달된다. 이후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언하면 계엄이 해제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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